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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익직불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by 머니학박사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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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직불금-현황-문제점-해결방안
    공익직불금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의 지속가능성

    - 품목 간 형평성 확보,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

    - 경지 규모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한 소득보전 기능 강화

     

    이러한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6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점 1.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있음

    현재 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의해 2017~20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제시해드리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 임차 농지의 경우 임차자가 자주 변동되는 과정에서 미신청

    - 건강 문제 또는 요양 등 장기 부재로 인해 미신청

    - 고령농가의 경우 직불제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

    - 모든 신청을 일임하는 마을 이장의 누락 실수

    - 정보가 부족한 귀농귀촌인

    - 공동재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문제점 2. 영농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문제

    농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행점검항목 중 영농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농가와 멀리 떨어진 농지 밀집지역에는 수거함의 거의 없어 폐기물을 농지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많은 농민이 불가피하게 준수사항 위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고령농은 빈 농약병 같은 소형 폐기물을 신속하게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농식품부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반 시 감액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지는 만큼 폐기물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농민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자 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음으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에요!

     

     

    문제점 3. 직불제의 예산 증액이 절실함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직후, 전체 직불금 규모는 약 54%(2019년 대비) 상승했고, 2021년에는 2조 3610억 원이었으며, 정부는 2024년까지 연간 2조 4000억 원 한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해요.

     

    NH농협 조사연구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예산을 보면 EU73.1%, 미국은 34.8%, 일본은 31.4% 정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14.7% 정도이기 때문이죠.

     

    직불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일부 실경작지가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 대상 농지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점 4. 대지주들의 편법적인 수령

    땅을 조금씩 가진 지주들이 소농직불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지주들도 땅을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정부가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소작인들은 지주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의 사유로 직불제를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주는 직불금을 가져가는 대신 소작인의 임차료라도 깎아주지만, 어떤 지주는 농민수당을 받지 않느냐며 어영부영 넘어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앞서 문제점 1에서 지적한바, 귀농인이나 신규농업인 중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예요.

    귀농인의 경우 보통 50대부터 농지원부를 만들고 귀농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그 나이대 귀농하는 도시인 중에 연봉 3,700만 원을 못 받는 도시인은 거의 없어요.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이면 공익직불제 대상 자체가 안 되고, 가족 구성원 중 2,000만 원 이상만 벌어도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60세 이후 연금만 받아도 직불금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에요.

     

     

    ​공익직불금 해결방안

    현행법상 직불금 제도는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 수당 개념이 아닌 조건부 수당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다양한 사례를 수렴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한정된 기간을 조건으로 삼을 땐, 예외사항 등 특례조치도 법제화되어 있어요.

     

    지급 대상이 바뀌면 예산도 바뀌어야 해요. 점진적인 직불제 예산 증액으로 문제를 타개해가야 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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