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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이 주택청약저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납입기간, 횟수, 금액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과 여러 상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죠!
1인 1통장이 원칙이고요.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지만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되지 않아요!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해요!
어떤 종류의 집을 청약할 수 있나요?
흔히 청약 주택의 종류를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해보자면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는데요.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약 25평) 이하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60㎡(약 18평) 초과 ~ 85㎡ 이하 주택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하는 85㎡를 초과하는 주택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모든 종류의 주택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주택청약 당첨 1순위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납입회차, 납입기간,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우선 주택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면적,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구분 | 국민주택 1순위 | 민영주택 1순위 |
수도권 | 가입 1년이상,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납입 |
비수도권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납입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납입 |
예치기준금액 = 청약통장 잔액
그리고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납입 기준은 아래 표과 같아요.
구분 | 85㎡ 이하(18평)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서울, 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기타 시, 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이처럼 민영주택청약 조건은 국민주택과 달리 회차가 중요하지 않고요.
가입기간과 위의 표와 같이 예치금만 충족하면 1순위가 돼요!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각 면적에 맞게 예치금이 있다면 청약 1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규제지역 주택청약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제시해드린 청약 1순위는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해서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내용은 이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규제지역의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가구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가구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위의 표 예치금 기준 충족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그렇다면 규제지역의 경우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청약 1순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가 당첨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1순위는 비교적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그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천만 명 이상이니 1순위 대상자끼리 가점, 납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 1순위 중 당첨자 선정 방식(국민주택)
3년 이상의 무주택자 중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전용면적 40㎡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이 많을 수록
청약 1순위 중 당첨자 선정 방식(민영주택)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전부 가점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요.
추첨제는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에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고요.
가점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을 말해요.
주택청약 시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는 유주택자인가요?
A. 아닙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기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다른데요!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과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제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입니다(2022년 6월 1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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