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번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청했다면!
국가에서 무조건 주는 지원금 받아 가세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한 마디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알바를 했거나 프리랜서 등 한 번이라도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다.
내가 만약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작년에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2022년) 기준이 아니라 작년(2021년) 기준이기 때문이다(2021년 귀속).
본인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문자가 안 오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도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요건
그러나 근로 경험이 있는 누구나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가구 수에 따른 총 소득액 기준이 있고, 재산이 2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내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며 내가 얼마를 받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단번에 판단해주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방법
앞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신청 및 환급과 달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말 단순해서 소개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세무서 방문 중 한 가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모바일앱(손택스)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을 손택스로 신청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앱을 설치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필자는 홈택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로그인 후, <그림 1>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조회를 클릭한다.
필자는 <그림 2>와 같이 ①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대상자임이 확인되어, ②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였다.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그림 3>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113,000원이다.
(작년에는 150만 원을 받았는데...)
아래에 본인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내용 확인에 체크한 후, 완료!
마지막으로 <그림 4>와 같이 ‘신청 확인’에서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접수증 출력을 눌러보면 ‘처리 예정 기한’으로 필자의 경우 2022년 9월 30일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8월 중순쯤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중순 ~ 9월 초쯤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기쁜 소식이 도착할 것이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청 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편해진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년의 경우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모두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도 환급받고, 근로장려금도 지급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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